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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에 많지는 않지만 더불어 민주당에 당비를 냈고,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보려고 한다.
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다.
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/ 그 이상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작은 액수라도 신고를 해서 공제를 받아야 한다.
영수증은 아래의 링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.
https://theminjoo.kr/mypage/fare/certify
링크로 들어가면 당비납부내역이 열린다. 약관을 동의하고 실명인증을 하면 이쁘게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.
그렇게 받은 영수증은 별로도 제출해야한다. 회사에 제출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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